7일 법원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파산부는 지난 6일 성원건설과 성원산업개발에 대한 회생계획안을 인가결정했다. 이로써 두 회사는 파산을 막고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다각적인 자구노력을 펴게 된다.
회생안의 골자는 △회생담보권자에 대해서는 종전안보다 변제시점을 다소 앞당기기로 했고 △회생 채권자에는 현금변제비율을 종전 19%에서 20%로 1%포인트 높이는 대신 출자전환비율은 81%에서 80%로 1% 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문제는 회생절차를 다시 밟더라도 성원건설의 앞길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인다는 점이다. 우선 재무구조가 상당히 열악하다. 성원건설은 지난해 영업손실 1594억원, 당기순손실 4814억원을 기록했다. 자본총계는 -2954억원으로 완전 자본잠식에 빠졌다.
지급보증 규모가 모두 1조7000억원을 넘는다. 이 중 일부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변제해줘야 하는 규모가 자본금에 비해 워낙 커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향후 성원건설의 회생 여부를 예측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영업활동도 부진해 열악한 재무 상태를 개선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성원건설의 지난해 시공실적은 국내·외 합쳐 총 370억원에 그쳤다. 시공실적은 2008년 2361억원, 2009년 2549억원에서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이익을 내서 손실금을 충당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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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신용평가사 관계자는 "하청업체에 지급해줘야 할 미지급금도 1400억원을 넘고 여기에 자본잠식을 해소하려면 3000억원에 가까운 돈이 필요해 최소한 43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야 할 것"이라며 "채권단에서 대규모로 출자전환을 해주지 않으면 회생절차를 밟아도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윤수 성원건설 회장
전 회장은 지난해 8월 미국 당국에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된 뒤 한 달 뒤인 9월 병보석으로 풀려났다. 수원지법이 미국 정부에 범죄인 인도 요청을 했으나 송환 재판이 내년 1월로 연기된 상태에서 아직 귀국하지 않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불법체류자는 한 달 내에 강제송환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송환 재판이 계속 연기되고 있다"며 "임금체납도 미국에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체불혐의로는 강제송환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수원지검은 지난해 10월 성원건설을 압수수색 해 배임 등 전 회장의 개인 비리를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