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건설 파산 모면...회생은 '미지수'

머니투데이 김창익 기자, 전병윤 기자 2011.04.0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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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수원지법 회생계획 인가결정...지급보증 1.7兆, 자본잠식 등 재무상태 열악

법정관리 중인 성원건설과 성원산업개발이 일단 파산은 면하게 됐다.

7일 법원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파산부는 지난 6일 성원건설과 성원산업개발에 대한 회생계획안을 인가결정했다. 이로써 두 회사는 파산을 막고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다각적인 자구노력을 펴게 된다.

회생안의 골자는 △회생담보권자에 대해서는 종전안보다 변제시점을 다소 앞당기기로 했고 △회생 채권자에는 현금변제비율을 종전 19%에서 20%로 1%포인트 높이는 대신 출자전환비율은 81%에서 80%로 1% 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담당 재판부는 이달 중 두 회사에 대한 감사선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담당 재판부는 지난해 4월 성원건설㈜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회사 관리인으로 선정된 대표이사는 회생계획안을 만들어 법원에 제출했으나 관계인 집회에서 두차례 걸쳐 계획안이 부결됐었다.

문제는 회생절차를 다시 밟더라도 성원건설의 앞길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인다는 점이다. 우선 재무구조가 상당히 열악하다. 성원건설은 지난해 영업손실 1594억원, 당기순손실 4814억원을 기록했다. 자본총계는 -2954억원으로 완전 자본잠식에 빠졌다.



성원건설은 관계회사에 2320억원의 지급보증을 섰고 5300억원의 영업관련 이행보증에다 시행사 등에 제공한 965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급보증도 갖고 있다.

지급보증 규모가 모두 1조7000억원을 넘는다. 이 중 일부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변제해줘야 하는 규모가 자본금에 비해 워낙 커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향후 성원건설의 회생 여부를 예측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영업활동도 부진해 열악한 재무 상태를 개선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성원건설의 지난해 시공실적은 국내·외 합쳐 총 370억원에 그쳤다. 시공실적은 2008년 2361억원, 2009년 2549억원에서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이익을 내서 손실금을 충당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 신용평가사 관계자는 "하청업체에 지급해줘야 할 미지급금도 1400억원을 넘고 여기에 자본잠식을 해소하려면 3000억원에 가까운 돈이 필요해 최소한 43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야 할 것"이라며 "채권단에서 대규모로 출자전환을 해주지 않으면 회생절차를 밟아도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윤수 성원건설 회장↑전윤수 성원건설 회장


한편 성원건설이 파산을 모면하면서 체불임금 문제로 미국 도피생활 중인 전윤수(62, 사진) 회장의 강제송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 회장은 임직원 499명에 지불할 임금 123억원을 체불한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지난해 초 미국으로 도피, 현재 뉴욕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 회장은 지난해 8월 미국 당국에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된 뒤 한 달 뒤인 9월 병보석으로 풀려났다. 수원지법이 미국 정부에 범죄인 인도 요청을 했으나 송환 재판이 내년 1월로 연기된 상태에서 아직 귀국하지 않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불법체류자는 한 달 내에 강제송환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송환 재판이 계속 연기되고 있다"며 "임금체납도 미국에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체불혐의로는 강제송환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수원지검은 지난해 10월 성원건설을 압수수색 해 배임 등 전 회장의 개인 비리를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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