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계약서 쓰면 비과세라도 양도세 추징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2011.04.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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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허위계약서 작성시 비과세·감면 배제

#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A씨는 실거주 목적으로 서울의 아파트(112㎡)를 4억5000만원에 사면서 양도자와 공모해 4억 원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 이에 따라 3억 원에 아파트를 매입했던 전 소유자 B씨는 1억5000만원의 양도차익을 1억 원으로 줄여 신고하고, 양도소득세를 탈루할 수 있었다.

앞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허위계약서 작성하면 비과세 대상자라도 양도세를 추징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7일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세 비과세·감면을 배제하도록 하는 입법추진 과정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1세대 1주택이나 8년 자경농지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대상자는 거래금액을 조정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양도에 따른 세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다 적발될 시 비과세·감면을 배제키로 했다.

앞서 예를 든 A씨의 경우라면 허위계약서 기재금액 5000만 원과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 산출세액 7080만 원 중 적은 금액인 5000만 원 양도세와 1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국세청은 앞으로 허위계약서 작성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격히 관리해 나가는 한편 전국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협조업무를 추진해 성실신고 분위기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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