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지원인制, '변호사 밥그릇 챙기기' 아니라고?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2011.04.0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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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대한변협 등 '밥그릇 논란' 해명 나서...코스닥업체 부담 불가피

이르면 내년 4월쯤 시행되는 준법지원인 제도를 두고 '변호사 밥그릇 챙기기'라는 논란이 일자 변호사 단체들이 진화에 나서고 있다. 지난 1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가 "준법지원인은 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한 데 이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도 '밥그릇 논란'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대한변협은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준법지원인제도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신영무(48) 회장은 "준법지원인 제도로 변호사 일자리가 1000개 이상 생긴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이를 전제로 한 언론의 보도에 유감스럽다"고 힘주어 말했다.



신 회장은 "정부는 매출 1조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준법고용인제도를 운영하려 한다고 들었다"며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250여개 기업만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000개가 넘는 변호사의 일자리는 생길 수 없는 데다 변호사는 준법지원인의 요건 중 하나일 뿐이어서 생각보다 적은 변호사가 준법지원인으로 고용될 것이라는 게 신 회장의 주장.

그러면서도 정작 신 회장은 "준법지원인 제도는 어느 규모 기업까지 적용해야 하냐"는 질문에는 즉각 답하지 못했다. 그는 수차례 질문이 나오고 회견 마지막이 돼서야 "코스닥 기업의 부패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코스닥 상장사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한다"고 대답했다.



현재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은 총 1035개. 유가증권시장까지 포함하면 1766개사가 준법지원인을 고용해야 한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는 언론이 예상하는 1000여개 업체를 뛰어넘는다. "적용대상을 매출 1조원 이상 기업으로 한정한다면 준법지원인제도는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는 신 회장의 발언도 이를 뒷받침한다.

기업의 부담이 늘 것이라는 지적에도 신 회장은 모순으로 일관했다. 신 회장은 "일정규모 이상 기업은 사내 변호사나 법무팀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들을 준법지원인으로 활용하면 기업부담이 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는 "기업 오너 입장에선 한솥밥을 먹던 사람이 더 편하지 않냐"고도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독립성을 잃은 준법지원인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일자 그는 "회사의 피고용자는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아 준법경영에 기여할 수 없다"고 답변, 상황에 맞춰 입장을 뒤집었다. 사내 변호사가 준법지원인으로 이름만 바꾼다고 해서 역할이 달라지고 독립성이 생길지 의문이다.


준법지원인제도 도입으로 변호사의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 개수와 상관없이 분명한 사실이다. 이를 두고 변호사의 밥그릇 논란이 일어나는 것은 일자리 창출을 떠나 제도의 효용에 대한 의문 때문이다.

준법지원인에게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고 역할을 구체화 하지 않는 이상 현재 유명무실해진 채 기업부담만 가중하는 사외이사제도와 다를 바 없다. 오히려 준법지원인을 고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업의 부도덕에 대한 처벌이 약화돼 "준법지원인이 '면죄부'역할을 하지 않겠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날 신 회장의 모순되고 두서없는 답변 뒤에는 이런 점들을 간과한 채 '밥그릇 논란'만을 잠재우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의구심이 든다. 사외이사제도의 전철을 밟을 준법지원인제도는 시행돼서는 안된다. 변호사들이 정말 준법지원인제도를 원한다면 밥그릇 논란에 대한 해명이 아닌 제도를 원할하게 운영할 대책을 내놓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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