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5일 도보를 통해 석수동, 박달동, 안양동 일원 177만6000㎡ 만안뉴타운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지 않아 지구 지정 효력이 6일자로 상실된다고 밝혔다.
만안뉴타운은 2008년 4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됐다.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고시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지 않으면 지구 지정을 취소하도록 돼 있다.
안양시는 "사업을 재추진할 경우 문제점을 재검토해 사업성을 향상시키고, 국비지원비율을 최소 30% 이상 대폭 상향, 이주민에 대한 정부지대책, 임대주택 의무비율 조정 등을 적극 건의해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8년 5월 지정된 평택 안정뉴타운(50만㎡)도 평택시의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지구 지정이 해제됐다. 안정뉴타운은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공공시설이 들어서는 등 뉴타운 개발의 필요성이 줄어 설문조사에서 주민 80% 이상이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