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벨 이 기사는 04월04일(10:30)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SK건설이 대구 수성동 아파트사업의 분양자 계약 해지로 추가 자금 부담을 지게 됐다.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실시했던 '안심보장계약제'가 발목을 잡았다.SK건설은 국민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950억원의 중도금 대출을 하며 계약 해지 요청이 들어오면 대신 해약 중도금을 납부한다는 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절반에 가까운 기존 분양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지난달 31일까지 해약을 요구한 계약자는 334세대. 전체 분양 물량인 788세대의 42.38%에 해당한다. 게다가 수성리더스뷰가 지난해 완공돼 계약 해지분이 악성이라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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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건설은 계약 해지자의 중도금 반환을 위해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발행했다.
기안디앤씨는 지난달 31일 크리스탈뷰제이차(SPC)를 통해 ABCP 700억원을 발행했다. 만기에 따라 트랜치(Tranche) 1~3으로 나눴다. 트랜치1(240억원)은 9개월, 트랜치2(240억원)는 10개월, 트랜치3(230억원)는 11개월이다.
ABCP의 신용등급은 시공사인 SK건설의 자금보충과 조건부 채무인수 약정으로 A2를 받았다. 발행 주관은 SK증권이다.
SK건설 관계자는 "당초 약정에 따라 계약금을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갑작스런 재무부담은 아니다"라며 "계약 해지분을 재분양해 ABCP 상환 대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