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리베이트' 관행 뿌리뽑는다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2011.04.0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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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 개소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창)는 5일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을 공식 출범하고 의약품 불공정거래 단속에 본격 착수했다.

전담수사반은 검찰(검사 2명·수사관 2명), 경찰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6개 기관의 수사 인력 10명으로 구성됐다.



불법 리베이트 관행은 약가를 상승시켜 건강보험 재정악화와 국민의 의료비 부담 증대로 이어져왔다. 또 제약사의 연구개발(R&D) 투자 의욕을 저하시켜 제약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국세청, 식약청은 지난해 11월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대응체제 구축 논의에 착수,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반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의약품·의료기기 거래를 둘러싼 제약사와 의료기관, 약국간의 불법 리베이트 수수 행위에 제동을 걸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기기법은 불법 리베이트 제공자(제약회사)와 수수자(의사, 약사)를 모두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 지난해 11월28일부터 시행 중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수수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불법 수익은 몰수·추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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