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로또 보금자리주택' 다신 없다"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11.04.0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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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시세차익·대기수요 양산 부작용…용지가격 더받아 분양가 올리기로

앞으로 서울 강남·서초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처럼 인근 시세의 절반값에 공급되는 소위 '로또 아파트'는 보기 어렵게 됐다. 5년 의무거주와 7~10년 전매제한에도 과도한 시세차익이 발생하고 대기수요만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이를 제한키로 했기 때문이다.

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정부지원방안으로 이번 4월 국회에서 처리될 핵심법안 중 하나다.



개정안을 보면 과도한 시세차익이 보장되는 일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보금자리주택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80~85% 수준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용지가격을 조정한다. 현재는 전용 60㎡ 아파트 부지는 조성원가에, 60~85㎡는 조성원가의 110%(민간 건설사에는 120%)에 각각 공급된다.

이에 따라 인근 시세의 절반에 공급돼 '로또 아파트'로 불리는 강남·서초지구와 같은 반값 아파트는 없어진다. 국토부는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더라도 5년 의무거주와 7~10년 전매제한이 있어 개발이익이 환수된다는 판단이었지만 과도한 시세차익이 불가피하고 대기수요를 양산해 민간분양시장이 침체를 겪는다는 판단에 이같이 결정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직 사전예약을 받지 않은 3·4차지구부터 이 기준을 적용해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되면 용지가격을 올려 분양가를 높일 방침이다.

또 개정안에는 현재 공공기관으로 한정돼 있는 사업주체에 부지조성사업은 '공공이 총지분의 50%를 초과 출자해 설립한 민관 합동법인'을 추가했다. '민간 보금자리주택'도 도입해 전용 60~85㎡의 중형주택 일부를 민간이 건설할 수 있도록 민간주택건설 사업자를 사업주체에 포함했다.

다만 민간이 짓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한 분양가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하도록 했다. LH가 시행하는 사업지구의 보금자리주택은 국토부 장관이, SH공사·경기도시공사 등 지자체·지방공사가 조성하는 지구의 보금자리주택은 시도지사가 분양가를 심의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강남·서초지구를 제외하고 반값 아파트가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5~6차 지구에서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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