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해운대구 우동 주상복합 아파트 두산위브더제니스 공사 현장](https://thumb.mt.co.kr/06/2011/04/2011040414484456686_3.jpg/dims/optimize/)
이런 현상은 부산뿐 아니다. 지난해말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 감면 1년 연장이 발표된 후 전국의 아파트 공사현장에선 준공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특히 내년 초 완공을 앞둔 단지들은 1~2개월 차이로 세금을 1000만원 가량 아낄 수 있어 입주자들은 시공사에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내년 1월말 완공되는 경기 수원시 권선동 '아이파크시티 2차' 아파트 한 계약자는 "2차 계약자들의 경우 1차 계약자들보다 500만~1000만원 정도의 세금을 더 내야 하기 때문에 입주를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게 아니냐란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취득세 혜택받게 아파트 빨리 지어달라"](https://thumb.mt.co.kr/06/2011/04/2011040414484456686_2.jpg/dims/optimize/)
한 아파트 분양관계자는 "원래 고가아파트 구입자들은 세금에 크게 신경쓰지 않는데 이번 대책이 나오면서 동요하는 분위기"라며 "다른 단지까지 민원이 확산될 것같다"고 귀띔했다.
◇ 건설사들 '난색', 세금 아끼려다 부실공사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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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입주자들이 단결해 압력을 넣어 현장과 입주자들 간에 의견을 조율하는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해외공사는 공사기간을 6개월 단축하면서 아파트는 한두 달 빨리 못짓느냐는 계약자들도 있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공사기간을 앞당기려다 부실공사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1번지에 따르면 내년 1~2월 완공을 앞둔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2만7700여가구다. 이중 수도권에서 입주하는 단지만 약 1만7000가구에 달한다.
!["취득세 혜택받게 아파트 빨리 지어달라"](https://thumb.mt.co.kr/06/2011/04/2011040414484456686_1.jpg/dims/optimize/)
취득세 감면비율과 적용시기가 여러 차례 조정되는 데 대한 문제점도 제기된다. 정부는 지난해 '8·29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올해까지 9억원 이하 1주택 취득세 감면시기를 1년 연장키로 했고 지난달 다시 기존 9억원 이하 주택을 비롯,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도 현행보다 취득세를 50%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국조세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취득세 감면은 거래활성화를 위한 것이지만 집값 상승에 대한 확신이 없는 수요자에게 몇천만원의 세제혜택 당근은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재산권이 달린 세금을 자주 조정하는 것은 시장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