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D약품 등 국내·외 제약사 리베이트 조사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전혜영 기자 2011.04.0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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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무소서 지난달 D약품 외에 J제약, L사 등 조사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제약사에 대한 리베이트 조사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D약품에 직원들을 보내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한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같은 달 J제약과 L사에 대한 조사를 벌인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제약 업체의 경우 서울사무소에 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쌍벌죄가 도입된 이후로 넉 달이 조금 넘은 시점에 시행 효과 등을 논하는 것은 다소 이르다"며 "서울사무소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 대부분 신고에 의한 조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가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를 이른 바 '시범케이스'로 적발해 쌍벌죄 시행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추측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실제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주로 리베이트에 관련해 신고가 들어온 부분에 조사를 실시한다.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신고포상금제가 자리를 잡으면서 제약사 리베이트 신고가 늘어나 이와 관련한 조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5월부터 최근 리베이트 제공 등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리베이트 제공 등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의 경우, 과징금을 부과 받으면 최대 1억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시정명령이나 경고를 받을 시에는 500만원까지 지급키로 했다.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지난해 국내 상당수 중견 제약사를 대상으로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혐의가 확인된 업체들을 조만간 소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약업계는 향후 공정위가 본격적으로 제약업계에 대한 리베이트 조사를 다시 실시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 식약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에 실무직원을 파견한 상태다. 이는 부처 간 리베이트 정보 공유, 신속한 대처 등 리베이트 쌍벌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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