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폐지안, 상임위 문턱 넘을까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2011.04.0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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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를 놓고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여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상임위 차원의 논의 자체를 무산시킨다는 계획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여야 간사인 최구식 한나라당, 최규성 민주당 의원은 4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이번 임시국회 의사 일정을 협의했다. 양당 간사는 12일과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국토위 법안소위에는 장광근 한나라당 의원이 2009년2월 발의한 주택법 계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은 민간 주택의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법안소위에서 4차례 논의됐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여당은 주택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 중점 처리 법안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여당은 오는 18일 법안소위 회의에서 주택법 개정안을 다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국토위 관계자는 "오는 12일에는 다른 60여개 법안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폐지 논의를 할 시간이 없을 것 같다"며 "논의가 된다면 오는 18일에나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18일에도 논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법안소위원장인 취규성 의원은 "주택법 개정안을 법안소위 회의에서 논의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원혜영, 김진애, 이미경, 최규성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4당 의원들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여당이 분양가 상한제 폐지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분양가 상하제의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전·월세 상한제와 갱신청구권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국회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에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여당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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