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내년부터 대기업 계열 동종 中企 조달시장 퇴출

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 기자 2011.04.0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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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기업의 실질적인 지배를 받는 동종 계열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일부 대기업들이 동종 계열 중소기업을 통해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편법을 제한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대·중소기업간 지분비율에 따라 기업규모를 합산해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강화된다. 자기자본 500억원 또는 3년 평균 매출액 1500억원이 초과시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2009년)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로 인해 지난해부터 일부 중 대기업들이 조달시장의 지속적인 참여를 위해 기업분할 등의 방식으로 동종 계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사례가 잇따라 관련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대기업이 대기업의 최대주주(또는 최다지분 소유자로서 특수관계자 포함)와 합산해 중소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보유하거나 △대기업의 최대주주(또는 최다지분 소유자)가 단독으로 일정비율 이상을 보유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를 차단할 방침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대기업 동종 계열 중소기업이 그 대기업의 경쟁력을 부당하게 활용,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경우 공정한 경쟁이 어려워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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