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국회 '부동산대책' 개정안 통과되나?

머니투데이 김선주 기자 2011.04.0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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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임시국회의 핵은 '3·22부동산대책' 후속 입법이다. 전·월세 대책 관련 법안은 크게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보금자리주택특별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압축된다.

전·월세 상한을 두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여·야가 경쟁적으로 내 놓은 법안. 박준선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달 17일 대표발의 한 개정안은 임차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임대차 관리·신고 지역의 지정·고시를 가능케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지난달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우윤근)에 회부됐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이 2009년 대표발의 한 개정안은 임대차보호기간 4년을 보장하고 전·월세 가격 상승폭을 연간 5% 이내로 제한했다. 지난해 4월 법사위에 상정된 뒤 계류됐다.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다뤘다. 장광근 한나라당 의원은 2009년 민간 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신영수 한나라당 의원도 같은 해 공공택지 내 공급 주택 중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만 분양가 상한제 및 공시제를 적용토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10월 법사위에 상정됐다.

민간택지의 상한제를 폐지키로 한 한나라당과 당론으로 이를 반대하는 민주당의 격돌이 불가피한 법안이다.

이 외에 △세무검증제 △증권거래세법 △대부업법 △조세특례제한법 △외국환거래법 △북한인권법 △하천법 △국회선진화법 등도 4월 임시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증권거래세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금융당국과 증권업계의 반발에 직면해 1년 넘게 계류됐다. 겨우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국회 본회의에는 상정조차 안됐다.

국회 폭력을 막겠다며 도입하려던 '국회선진화법' 처리도 결국 무산됐다. 야당은 직권상정 제한에, 여당은 자동의안상정제에 방점을 찍으면서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슬람채권(수쿠크)에 면세 혜택을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은행의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낮잠을 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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