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신세계첼시 사업일시정지권고 미이행

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 기자 2011.04.0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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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3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4조 제2항)에 의거 사업개시일시정지권고를 받은 신세계첼시가 이를 따르지 않아 사업개시일시정지권고 미이행 사실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파주, 고양, 김포 패션아울렛연합회는 신세계첼시가 파주지역에 프리미엄아울렛 입점계획을 발표하자 지난해 5월 7일 중기청에 '지역 상권 보호'를 이유로 사업조정을 신청했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은 그 동안 5회에 걸쳐 자율조정 협의를 시도했지만 신세계첼시측은 지난달 11일 일방적으로 협상거절 의사를 표시한데 이어 파주점 개점(18일)을 단행해 자율조정이 중단됐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지난 14일 신세계 첼시측에 관련법률에 의거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통보하고 향후 강제 조정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강제조정은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업조정심의위원회에를 통해 내려지며 이마저도 따르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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