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야기현, 부패된 수산물 6만t 바다에 버리기로

머니투데이 홍찬선 기자 2011.04.02 10:24
글자크기

런던조약에선 해양투기 금지하고 있으나, '긴급사항' 특례 인정해

일본에서 막대한 어획량을 자랑하는 미야기현의 어항(魚港)에서 냉장 및 냉동 보관되어 있던 수산물의 부패가 심각해지고 있다. 대지진과 쓰나미로 창고가 파손된데다 정전이 계속돼 모두 6만t에 이르는 수산물이 썩어 위생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미야기현은 할 수 없어 이례적으로 바다에 버리는 것을 인정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일 보도했다.

게센누마(氣仙沼)시에 있는 게센누마어협(漁協)의 초저온 냉장고의 출입문은 눌려 찌부러져 있고 쓰나미에 밀려온 나무토막이 앞을 가로막고 있다. 벽에는 구멍이 뚫려 있다. 원래는 영하 50℃이하여야 할 냉장고 안의 온도는 상온(常溫). 부패하기 시작한 생선의 썩는 냄새가 코를 찌른다.



지진으로 괴멸적 피해를 입은 게센누마어협의 초저온냉장고. 냉동보관되어 있던 가다랑어가 널브러이 버려져 있다. ▲출처=아사히신문지진으로 괴멸적 피해를 입은 게센누마어협의 초저온냉장고. 냉동보관되어 있던 가다랑어가 널브러이 버려져 있다. ▲출처=아사히신문


어협의 무라다 대표이사 전무는 “온도가 5℃ 올라도 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데 모두 썩어 건질게 없다”며 할 말을 잃었다.

미야기현에 따르면 쓰나미 피해가 컸던 게센누마시, 이시노마키시, 오나카와마치에는 약 170개의 냉동-냉장 공장이 있다. 3월31일 현재, 보관되어 있는 수산물은 6만t 이상. 이미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곳도 있어 “전염병이 돌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통상은 썩은 생선과 가공품은 산업폐기물로 다뤄 소유자가 자기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6만t은 미야기현의 연간 어획량의 20%나 되는 엄청난 물량. 소각처리에도 한계가 있고 일시 보관 장소도 없기 때문에 미야기현은 환경성과 바다에 버리는 것을 협의하고 있다. 해양투기(바다에 버리는 것)는 ‘런던조약 의정서’에서 금지되어 있지만 해양오염방지법의 특례로 인정되는 ‘긴급한 투기’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계획에스는 토사(土砂) 운반선에 부패된 수산물을 실어 앞바다에 버리는 것. 무라이 미야기현 지사는 “수산물이 부패하는 상황을 방치하면 위생상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급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