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LIG건설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유진 MTN기자 2011.04.01 18:54
글자크기
아파트 브랜드 '리가'로 알려진 중견 건설업체 LIG건설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갑니다.



서울중앙지법은 LIG건설이 제출한 법정관리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기업청산보다 존속가치가 높아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공능력순위 47위의 LIG건설은 지난 21일 1조 원에 달하는 부채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습니다.

관리인으로는 강희용 LIG건설 대표가 선임됐으며 법원은 오는 6월 24일 LIG건설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단의 동의를 확인한 뒤 회생절차 최종 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