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LIG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상보)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2011.04.0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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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패스트 트랙' 적용…법원 "최대한 빨리 마무리"

법원이 지난달 21일 LIG건설이 낸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받아들였다. LIG건설은 최근 법원이 도입한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최대한 빨리 회생절차를 마무리짓겠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패스트트랙은 회사와 채권단이 사전에 협의, 기업회생을 위한 사전계획안을 제출하면 법원은 6개월 이내에 회생절차를 끝내는 제도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1일 LIG건설에 대해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LIG건설은 다음달 4일까지 법원이 지정한 회계법인의 심사에 따라 6월10일까지 재산상태 및 부실원인 등을 조사받는다. 이어 7월까지 채권자와 협의를 통해 회생계획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 계획안이 담보채권의 3/4, 무담보채권의 2/3이상 찬성으로 가결될 경우 기업회생 절차가 지속되게 된다.

법원은 채권단과 합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이르면 9월말부터 채무를 갚고 회생절차가 종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부도직전 거액의 기업어음(CP)을 발행하는 등으로 발생한 도덕성 논란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LIG건설이 발행한 CP는 무담보 채권에 해당해 투자자들을 설득하지 못할 경우 기업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는 등 난항이 예상된다.

아울러 재판부는 빠른 회생절차 진행을 위해 별도의 법정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 대표이사가 사업을 지속하면서 채권단과 협의를 통해 회생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채권자협의회가 현 경영진을 대체할 전문경영인을 따로 추천하거나 부도의 원인이 이사 등 경영진에게 있을 경우 법정관리인을 선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LIG건설은 채권단과 사전협의가 없어 채권단과 회사가 주도로 기업회생을 할 수 있는 패스트 트랙 제도를 적용하지 못했다"면서도 "기업가치 하락을 막고 투자자와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LIG건설은 최근 건설 경기가 침체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의 여파로 자금난을 겪다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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