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30일 외환은행 소액주주 김모씨 등 8명이 "비금융주력자인 론스타펀드는 외환은행 주식을 가질 수 없다"며 은행과 론스타홀딩스를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어 재판부는 "외환은행 인수 당시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원회)는 론스타펀드가 금융주력자라고 명시하지 않았다"면서도 "금융위의 인수승인에는 론스타펀드가 비금융주력자가 아니라는 판단이 포함됐을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 등 외환은행 되찾기 범국민 운동본부는 "2003년 외환은행 지분 51%를 인수할 당시 론스타펀드는 산업자본이었다"며 "10%(의결권 4%)가 넘는 주식을 보유한 것은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씨 등은 아울러 "론스타펀드가 산업자본임에도 금융위가 은행법을 잘못 적용해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했다"며 "검찰은 론스타 의혹 핵심인물을 비롯한 금융위원장과 수출입은행장 등 11명을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