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용적률 거래제 도입 추진"

머니투데이 김창익 기자 2011.03.3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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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저밀지역 잉여 용적률 고밀 개발에 판매… 공공부문 내년 하반기 도입 예정

서울시가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용적률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용적률 거래제' 도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최근 도시의 균형 개발 차원에서 용적률을 거래할 수 있는 '용적률 거래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관련 용역을 발주했다고 30일 밝혔다. 용적률이란 연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개발 제한 때문에 묶여 있는 경관·고도 지구의 용적률을 역세권 등 고밀도 개발지구에 파는 방식이 가능해진다. 예컨대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는 용적률이 150% 이하로 제한되지만 경관·고도 지구 등지에서는 지상 5층 이상 건물을 짓기 어려운 곳이 대부분인 만큼 이런 지역에서 남는 용적률을 역세권 등 고밀도 지역에 파는 방식이다.



서울시내에는 수유와 성북 등에 19개 경관지구(12.4㎢), 남산과 북한산 등에 10개 최고고도지구(89.6㎢)가 설정돼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관·고도 지구를 해제하지 않는 상태에서 공공 부문이 지역 주민을 지원해줄 수 있는 일환으로 용적률 거래제가 필요한 개념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 △용적률 거래제 도입 필요성 △거래 기준 △양도가격과 매입가격 산정방법 △거래 및 관리방안 등에 대한 연구 용역을 최근 발주했다. 서울시는 이를 바탕으로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공공 부문에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구릉지와 역세권을 하나로 묶는 결합개발 방식도 용적률 거래제를 도입하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다. 결합개발이란 구릉지 개발 시 남는 용적률을역세권 개발에 넘겨주고, 개발이익을 나누는 제도로, 구릉지의 저밀도 개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사업승인권자가 같고 사업속도가 비슷해야 가능하다는 점이 활성화 되는 데 걸림돌로 작용했다. 서울시는 당장 쓰이지 않는 용적률을 보관·관리하는 '용적률 은행제'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용적률 거래제는 당초 국토연구원이 지난 2008년 토지소유권에서 개발권을 분리할 때 발생하는 각종 법적 논쟁을 피하기 위해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었다. 특히 개발이익 환수와 자산가치 손실에 대한 보상이 동시에 가능하다는 게 특징이라고 국토연구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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