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도시의 균형 개발 차원에서 용적률을 거래할 수 있는 '용적률 거래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관련 용역을 발주했다고 30일 밝혔다. 용적률이란 연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개발 제한 때문에 묶여 있는 경관·고도 지구의 용적률을 역세권 등 고밀도 개발지구에 파는 방식이 가능해진다. 예컨대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는 용적률이 150% 이하로 제한되지만 경관·고도 지구 등지에서는 지상 5층 이상 건물을 짓기 어려운 곳이 대부분인 만큼 이런 지역에서 남는 용적률을 역세권 등 고밀도 지역에 파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 △용적률 거래제 도입 필요성 △거래 기준 △양도가격과 매입가격 산정방법 △거래 및 관리방안 등에 대한 연구 용역을 최근 발주했다. 서울시는 이를 바탕으로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공공 부문에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하지만 사업승인권자가 같고 사업속도가 비슷해야 가능하다는 점이 활성화 되는 데 걸림돌로 작용했다. 서울시는 당장 쓰이지 않는 용적률을 보관·관리하는 '용적률 은행제'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용적률 거래제는 당초 국토연구원이 지난 2008년 토지소유권에서 개발권을 분리할 때 발생하는 각종 법적 논쟁을 피하기 위해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었다. 특히 개발이익 환수와 자산가치 손실에 대한 보상이 동시에 가능하다는 게 특징이라고 국토연구원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