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대책 이후 다가구·소형주택 건설자금 대출 급증

홍혜영 MTN기자 2011.03.2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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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전·월세시장 안정대책 이후 도심 소형주택에 대한 대출액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국토해양부는 1.13 대책의 후속조치로 지난달 10일부터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ㆍ다가구 주택, 오피스텔의 건설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결과 지난 23일까지 약 한달 반 동안 총 50건, 213억 원 규모의 대출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도시형 생활주택 등에 대한 기금 대출이 시작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 10일까지 열 달 간 건설자금 지원 실적은 단 2건, 24억 원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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