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내용을 살펴보면 원산지 미표시 3개소, 축산물 원산지증명서 미보관 3개소로 거짓(허위)표시 업소는 없었으며, 적발 업소별로는 피자전문점 2개소, 김밥전문점 3개소, 만두전문점 1개소였다.
이번 점검은 봄 나들이철을 맞이하여 시민들이 즐겨찾는 휴게음식점 중 피자·햄버거 전문점 등 패스트푸드점과 김밥·도시락 전문점 등 분식점을 대상으로 하여, 이용시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올바른 원산지표시제를 정착시키고자 기획점검으로 실시했다.
계속되는 채소값 상승으로 ‘중국산’ 배추김치를 제공하는 음식점이 증가하면서 고의로 원산지를 미표시한 업소도 계속 나타나므로 소비자들이 원산지 확인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결과 원산지 미표시 및 원산지증명서 미보관 업소 등은 자치구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치하고, 원산지 표시가 우수한 업소는 서울시 식품안전정보사이트(http://fsi.seoul.go.kr) 등을 통해 타 업소 및 시민들에게 홍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