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150km 떨어진 간토(關東)지방의 한 시(市)의 복지사무소에 지난 18일,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중국국적의 40대 엄마로부터 이런 전화가 걸려왔다.
담당자가 그 엄마가 살던 집에 가서 고2의 장남과 중2의 차남에게 사정을 물어보니, “엄마는 원전이 무섭다”며 중국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두 학생은 아동상담소가 주선해 이혼한 부친의 할아버지 댁에서 지내기로 했다.
이 가운데 일본 정부에서 생활보호를 받는 외국인이 일본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버리고 귀국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복지현장에서는 ‘아동학대의 무시(육아방치)’에 해당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산케이가 26일 보도했다.
보호소 담당자는 “모두가 ‘조부모가 위독하다’는 핑계를 대고 귀국한다”며 “그나마 신고하는 것은 양심적인 경우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귀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개월마다 한번씩 실시하는 정기방문 조사 때에야 비로소 상황을 알게 된다. 생활보호비는 예금계좌로 자동이체되고 있기 때문에 귀국에 쓰는 여비도 결국 보호비를 모아서 충당하는 것이다.
생활보호법의 수급대상은 원래 일본국적자로 제한되지만 후생노동성은 ‘인도적 차원에서 영주권자와 정주권자 및 일본인의 배우자 등 일정조건을 충족시키면 보호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세대주가 외국 국적으로 생활보호비를 받은 사람은 지난해 6만952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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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 담당자는 “영주권은 영주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귀국하는 것은 영주가 아니다. 국가는 출입국 관리를 엄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활보호 문제에 정통한 모리카와 변호사(50)는 “(외국인 엄마가 아이를 버리고 모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아이를 버리고 도망가는 행동이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