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불법유통' 웹하드업체 19곳 압수수색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2011.03.2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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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한 영화와 음악을 대량으로 유통한 웹하드업체 19곳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대)는 국내 대형 웹하드업체들이 불법 저작물을 게시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를 포착하고 22~24일 사흘간 W사 등 19곳을 압수수색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상습적으로 불법 저작물을 게시하는 헤비업로더와 이를 방조해 온 웹하드업체의 유착관계를 밝혀내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2009년 불법 복제물의 시장규모는 온라인(1조4251억원)과 오프라인(8246억원)을 합쳐 총 2조2497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불법복제된 영화의 유통시장 규모는 66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3~69세 국민 1명당 매월 불법복제된 영화를 구입하는 데 336원씩을 지출하고 있는 셈이다.



웹하드 업체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곳은 400만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매출이 2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웹하드업체 관계자와 헤비업로더를 소환해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건전한 문화콘텐츠 산업이 우리 사회에 자리잡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수사는 한류컨텐츠 보호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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