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대)는 국내 대형 웹하드업체들이 불법 저작물을 게시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를 포착하고 22~24일 사흘간 W사 등 19곳을 압수수색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상습적으로 불법 저작물을 게시하는 헤비업로더와 이를 방조해 온 웹하드업체의 유착관계를 밝혀내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불법복제된 영화의 유통시장 규모는 66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3~69세 국민 1명당 매월 불법복제된 영화를 구입하는 데 336원씩을 지출하고 있는 셈이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웹하드업체 관계자와 헤비업로더를 소환해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건전한 문화콘텐츠 산업이 우리 사회에 자리잡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수사는 한류컨텐츠 보호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