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 : 교민·건설근로자 안전위해 전원철수
- 국토부 : 현장 보존 위해 필수 인원 잔류 통보
연합군의 리비아 공습이 이어지는 가운데 외교통상부와 국토해양부가 현지 교민과 건설근로자들의 철수를 놓고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교민들이 전원 철수해야 한다"는 외교부와 "사태 진정후 원활한 공사 진행이 가능하도록 현장보존을 위한 최소인원을 잔류시키겠다"는 국토부간 이견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의 이번 결정은 현 리비아 사태가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공사현장을 보존하지 못해 훼손될 경우 시공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발주처와의 공사대금 지급협상때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와 각 건설사들은 외교부로부터 리비아 잔류인원의 체류허가를 받으면 나머지 인원은 곧바로 철수시킬 계획이다. 철수 방법은 리비아가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된 만큼 비행기보다는 선박이나 인근에 대기 중인 최영함을 이용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교부에서 요구한 건설근로자들의 완전철수는 건설업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원활한 공사 진행과 미수금 우려를 없애기 위해 최소인원만 남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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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외교부는 국토부의 결정에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다. 리비아에서 교민들이 전원 철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다. 연합군의 잇단 공습으로 리비아에 잔류하고 있는 교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게 이유다. 이미 외교부는 국토부에 국민 보호 조치와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전달한 상태다.
외교부는 일단 리비아가 여행경보 4단계인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된 만큼 앞으로 안전대책이 미흡한 교민들에 대해서는 잔류를 불허한다는 방침이다. 외교부는 지난 15일부터 한 달간 리비아를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했다.
이번 조치로 리비아를 방문하거나 리비아에 체류하려는 국민은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여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두 부처 책임자는 물론 장관 등이 공식, 비공식 채널을 통해 교민철수 문제를 계속 논의하고 있지만 국토부가 건설사들의 현장 보존 등을 이유로 교민 철수에 난색을 표시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현지교민들의 잔류 여부를 결정해 통보할 예정"이라며 "당장은 교민들이 자발적으로 철수하지 않는 한 교민들을 강제로 나오게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리비아에는 트리폴리 31명, 벵가지 20명, 미수라타 10명 등 총 78명의 건설근로자들이 현장관리 등을 위해 체류하고 있다. 업체별로는 대우건설 (3,720원 ▲70 +1.92%) 51명, 현대건설 (32,050원 ▲350 +1.10%) 11명, 한일건설 (0원 %) 7명, 한미파슨스 (15,280원 ▲110 +0.73%) 3명, 기타 6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