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하이난 1인당 85만원까지 면세 혜택

머니투데이 홍찬선 기자 2011.03.2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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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재정부는 오는 4월20일부터 하이난따오(海南島)내 면세 혜택을 85만원까지 부여하기로 24일 결정했다고 밝혔다.

면세대상 품목은 액세서리(장신구) 공예품 시계 등 18개 수입상품이다. 면세 대상 여행객은 비행기로 하이난을 떠나는 만18세 이상 성인이다. 해외여행객을 물론이고 다른 지역에 사는 중국인과 하이난 주민들도 혜택대상이다.

이같은 면세혜택은 하이난따오를 국제관광 섬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재정부는 경상상무부와 세관 및 국세청 등과 하이난따오 면세정책에 대한 협의와 시행세칙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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