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나들이철 전세버스 불법행위 특별단속

머니투데이 최석환 기자 2011.03.2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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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달말부터 2달간 실시...불법구조 변경 차량 경찰 고발조치

서울시가 봄 나들이철을 맞아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전세버스의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이달 말부터 5월말까지 총 3308대의 서울시내 전세버스와 다른 시도의 전세버스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중점단속 대상은 △관광버스 뒷좌석 불법 구조변경 △노래반주기 설치 운행 △수도권대학 통학버스 개별 요금 수수 행위 등이다.

서울시는 승객들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도록 개조하는 뒷좌석 불법 구조변경의 경우 사고가 나면 큰 인명피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적발 즉시 경찰서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노래 반주기를 설치하거나 통학버스 개별요금을 받은 차량에 대해선 현행법에 따라 각각 120만원, 180만원의 운수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황중익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이번 단속은 매년 나들이철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전세버스 차량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공무원 18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주·야로 순환 근무하며 전세버스가 오가고 머무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들이철 전세버스 불법행위 사례 ↑나들이철 전세버스 불법행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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