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법원, 폐암 치료제 ‘이레사’ 소송서 국가 책임 판결

머니투데이 홍찬선 기자 2011.03.2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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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경고 충분치 않았고, 부작용 사례 조사 않고 승인한 책임

도쿄지방법원은 폐암 치료약 ‘이레사’의 부작용으로 사망한 환자 3명의 유가족이 국가와 수입판매원인 아스트라제네카(오사카시)에 7700만엔을 배상하라고 제기한 소송에 대해 동사와 국가가 1760만엔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닛케이가 23일 보도했다.

이레사의 부작용과 관련된 지난 2월의 오사카지방법원은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만 배상판결을 내렸던 것에 비해 도쿄지법은 국가의 배상책임까지 인정했다.



소송에서는 2002년 7월, 이레사 수입을 승인할 때 의료기관에 대한 첨부문서에서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환기시켰는지의 여부가 쟁점이었다.

원고측은 아스트라제네카가 부작용에 대한 경고를 태만히 했을뿐만 아니라 국가도 해외에서의 부작용 사례를 조사하지 않고 승인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아스트라제네카는 문서에 의한 경고에 결함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오사카지법 판결은 아스트라제네카의 책임을 인정, 환자와 사망환자 2명의 유족에게 6050만엔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국가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레사를 둘러싼 소송에서는 오사카와 도쿄 양 지방법원이 지난 1월, 국가와 아스트라제네카가 화해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한 화해를 권고했다. 하지만 국가와 동사가 이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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