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카 전용번호판 달고 통행료 감면

머니투데이 김보형 기자 2011.03.2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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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하이브리드카와 전기차 등 '그린카'는 기존 번호판과 별도로 제작된 전용번호판을 달고 고속도로 통행료와 주차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또 주행거리가 짧을수록 보험료를 덜 내는 '그린 마일리지'제도가 도입되고 주행거리에 따라 자동차 세금을 차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23일 그린카 보급방안과 자동차 등록·매매·보험 등 자동차 규정 전반을 개편하는 '자동차 제도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구본환 국토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하이브리드카와 전기차를 포함한 국내 그린카는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1793만대의 0.1%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그린카 전용 번호판제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의 사례를 참조해 그린카 전용 번호판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린카 운행을 늘리기 위해 도로휴게소와 터미널, 공동주택에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도 지원한다. 이와함께 도로 밑에 매설된 특수 전기선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을 동력으로 사용해 충전소가 필요 없는 온라인 전기차(OLEV)가 운행되도록 자동차정책기본법을 제정, 도로굴착과 전기기설 설치 등의 관련 법규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중고차 성능 전문진단평가사를 신설해 중고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정비요금 기준과 교통사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험시장도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현행 자동차관리법을 폐지하고 가칭 자동차정책기본법과 자동차안전법을 제정하는 법안을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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