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창업자금 마련하기

머니투데이 김여진·임귀혜 월간 외식경영 2011.03.21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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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을 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로 다가오는 것이 바로 자금이다. 창업자금은 본인이 마련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다. 주로 정부기관이나 단체에서 자금을 지원받거나 금융권 기관을 통해 대출 받아 창업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돈과 관련해 지식을 겸비한 사람이면 모를까, 특히 여성들 대다수가 자금이나 재무하면 머리가 지끈거리기 마련이다.



금리, 융자, 상환, 부채 등 낯선 단어는 많고 정보를 얻었다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복잡하기만 한 자금, 고민하지 않게 멀리 던져버렸으면 좋겠지만 그만큼 중요하다. 꼭 필요한 창업자금, 과연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

소상공인진흥원 : 이곳은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상담을 거친 후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진흥원의 특징은 창업 전에 창업자금을 대출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사업을 하다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는다고 생각해야한다.



자금지원 대상은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인 업체고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은 상시 종업원 5인 미만인 업체다.

■ 제외대상 : 유흥 향락 업종이나 전문 업종, 주점업, 학원업 등.
■ 우선대상 : 소상공인진흥원에서 마련한 교육, 컨설팅 이수자는 우선적으로 지원(교육시간
은 12시간 이상에서 20시간 이상, 80시간 이상 등).
■ 제출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이다. 생계형 적용 업종인 숙박업, 노래연습장 운영업은
최근 3개월 이내의 국민건강보험료 납입 영수증 사본도 필요하다.
■ 절차 : 자금을 신청한 뒤, 신용, 재정상태, 경영능력,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신
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취급은행에서 신용 평가, 담보 감정, 보증기관의 신용
보증서 확인 등을 거쳐 대출받을 수 있다.
■ 융자조건 : 매년 매 분기별로 조금씩 조정되며 2010년 기준, 1/4분기는 4.5%, 2/4분기
는 4.4%, 3/4분기는 4.08%, 4/4분기는 3.96%였다.
■ 대출한도 : 5천만원이며 대출기간은 거치기간 1년 이내를 포함해 5년 이내다.
■ 상환방식 : 1년 거치 후 4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 혹은 1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
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 상환한다.
문의 (042)363-7700 www.seda.or.kr

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곳은 많다. 정부기관과 관련 단체뿐만 아니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과 담보력이 미약한 창업자에게 무담보로 투자를 지원하는 창업투자회사, 신기술 사업자에게 투자하고 융자해주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창업자에게 투자하고 그 성과를 배분할 목적으로 결성된 창업투자조합, 일반은행과 특수은행, 신용보증기관, 종합금융회사 등 다양하다.


이 중에서도 정부기관과 단체에서 지원해주는 창업자금 제도를 이용하면 보다 장기적인 융자가 가능하고 대출금리가 낮은 장점이 있다. 창업관련 교육도 함께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기도 하다.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공단이 직접 점포를 임차해 지원자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최고 7000만 원 한도의 점포를 무담보, 무보증으로 지원해주고 재계약시 직전 점포지원금의 9%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이 가능하다. 비용은 점포지원금의 연 3%에 해당하는 이자를 한 달씩 납부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자격기준과 창업 준비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창업지원자 선정위원회’에서 선발한다.
■ 자격기준 : 가구당 소득과 재산규모, 부양가족 수 등
■ 창업준비노력 : 사업계획의 타당성, 자금조달능력, 창 업교육과 훈련 수료여부, 자립의지
등 신청은 창업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창업희망예정지 관 할의 근로복지공
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제출하거나 인터넷(www.workdream.net)으로 신
청하면 된다.
■ 제출서류 : 창업지원사업 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창업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창업교육 및 훈련수료증(해당자
에 한함),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의 창업컨설팅 확인서, 직전연도 소득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자에 한함. 세무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원
(각 주민센터), 금융거래확인서(주 거래은행),구직등록필증(고용지원센터),한국
고용정보원 창업진단 검사지(워크넷 www.work.go.kr) 접속 - 직업정보 - 직
업심리검사 목록 - 창업진단검사 - 출력) 등
문의 1588-0075 www.kcomwel.or.kr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여성가장의 창업을 지원해 가계안정과 자활의지를 제고하고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여 경제활동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창업자금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배우자의 사망, 이혼, 1년 이상 장기실직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 배우자의 심신장애,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노동능력이 상실되어 배우자를 대신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경우 등이다.

이곳은 1인당 최고 3000만 원 이내의 점포 임대 보증금을 1회에 한해 최대 2년까지 지원하며 비용은 연 3%를 분기별로 납부하고 상환은 만기 일시상환하면 된다.
문의 (02)369-0900 www.womanbiz.or.kr

이 밖에도 자영업 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최고 5천만원까지 대출해주는 한국장애인고용 촉진공단, 창업을 준비 중인 사람과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해주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창업자금을 지원해주는 기관은 많다.

방대한 정보가 쏟아져 나오고 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요즘이다. 창업자금과 관련한 정보
를 얻어 본인에게 필요하고 잘 맞는 창업자금프로그램을 찾아야 할 것이다.

[ 도움말 ; 식품 외식 프랜차이즈 전문 _ 월간 외식경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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