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더힐' 부지 일부 반환 줄소송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2011.03.21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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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스자람 "단지내 일부, 다른 소유자 토지에 포함"
- 흥국투신운용 "매입 완료후 소유 주장, 속내 궁금"


↑한남더힐 조감도.↑한남더힐 조감도.


서울 한남동에 조성 중인 고급 임대아파트단지 '한남더힐'의 시행사인 한스자람이 자신들의 토지를 다른 소유자들이 침범했다며 무더기 소송을 제기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스자람은 흥국투신운용의 부동산펀드가 소유한 땅 가운데 일부가 한남더힐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도 반환하라는 소송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문제가 된 토지는 보증금만 최고 25억원에 달하는 초호화 민간 임대아파트인 한남더힐이 들어선 곳이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스자람이 자체 측량을 한 결과 한남더힐 부지 중 일부가 다른 소유자들의 토지에 포함된 것으로 판단, 소송을 걸었다는 것이다. 한스자람이 흥국투신운용 부동산펀드의 땅 중 자신들의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곳은 총 3군데다.



토지 규모는 10~17㎡ 등 자투리땅이다. 한남더힐 주변에 도로를 내면서 길 건너편으로 잘려 나간 부분이란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곳엔 옛 단국대학교 담장 등이 남아 있다.

흥국투신운용은 430억원 규모의 부동산펀드를 만들어 지난해 말 한남더힐 맞은편부지 일부를 매입했으며 오피스와 주거용 건물을 지을 예정이다. 한스자람이 이처럼 자투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곳은 10군데 안팎.

소송을 당한 자산운용사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흥국투신운용 관계자는 "측량을 통해 자신들의 토지가 다른 곳에 일부 포함됐다면 해당 소유자들과 협의해 처리하면 될 일인데도 아무 얘기도 없이 소송부터 걸어 당황스럽다"며 "토지 침범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지적공사에 측량조사를 신청했으며 결과를 보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침범한 토지에 있다는 건물은 과거 단국대가 지어 놓은 담벼락이 전부"라며 "내내 가만히 있다가 부동산펀드에서 토지 매입을 완료한 뒤에야 소유권을 주장하는 속내가 뭔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한스자람 관계자는 "한남더힐 공사 과정에서 토지 침범 사실을 알았고 현장 직원들이 무단 침범한 사실도 미리 알려준 것으로 안다"며 "리스트를 뽑아 한꺼번에 소송을 낸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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