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대지진]지진보험 도입.지진피해 특약 관심

머니투데이 배성민 기자 2011.03.1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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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지진보험' 도입에 대한 도입 논의가 활발해 지고 있다. 또 지진 관련 피해에 대한 보장을 받을 있는 특약에 대해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15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와 정부가 부담을 나누는 정책성보험 형태로 지진보험을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진보험은 정부와 민간이 피해 규모에 따라 보상을 분담하는 형태로 아직 국내에는 도입되지 않았다. 자연재해에 따른 보험으로 비슷한 형태로는 풍수해보험이 있다.

현재 풍수해보험법상 자연재해는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로 발생한 재해'로 규정돼 있는데 여기에다가 지진에 의한 재해도 포함시키는 방향도 논의 중이다.



지진 다발 국가인 일본은 1966년 지진보험 제도를 도입해 손해액에 따라 정부와 민간이 부담을 나누고 있다. 지진 보험금 지급액이 1조7300억~5조5000억엔은 정부가 95%를 부담하고 민간에서 재보험(또는 재재보험)을 통해 5%를 책임진다.

일본 대지진 사례에서 보듯 전세계적으로 지진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피해발생시 부담을 덜기 위해 일본처럼 지진보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지진 위험에 대한 인식이 낮아 보험상품을 만들어도 이를 구매할 소비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또 일본과 달리 지진에 견디는 건축물의 내진 설계 등에 대한 공감대도 마련돼 있지 않아 지진보험 도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일례로 현재 국내에선 명실상부한 `지진보험'은 없고 화재보험이나 재산종합보험 등에서 특별약관을 통해 일부 위험을 담보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소비자들의 관심을 거의 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8년의 경우 화재보험 지진 특약 가입건수가 722건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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