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 "춘천시 입찰제한 조치는 부당"

더벨 김장환 기자 2011.03.1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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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공여 적발 부정당업자 제재.."대법 판결 안나왔다" 효력정지 신청

더벨|이 기사는 03월10일(16:17)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동부건설 (4,240원 ▼30 -0.70%)이 조달청으로부터 입찰과정에서의 비리 혐의 등으로 제재 조치를 받고 최근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동부건설은 2008년 11월 강원도 춘천시 신동면 혈동리의 도시형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립 사업자로 선정된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드러나 지난 2월 조달청으로부터 공공기관 입찰 제한 등의 불이익이 주어지는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받았다.

춘천시 도시형폐기물처리시설 사업은 2008년 10월 조달청이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발주했던 공사다. 당시 입찰에는 동부건설과 SK건설을 각각 대표사로 하는 2개 컨소시엄이 응찰했다.



조달청은 가격심사와 시공능력 적격심사 성적, 도의 설계심사 성적을 합산해 동부건설 컨소시엄을 최종 사업자로 선정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부터 대대적인 건설사들의 입찰 뇌물공여 수사를 벌이던 검찰은 춘천시 도시형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립 사업에서 동부건설 관계자가 평가위원에 수천만원의 금품을 공여한 혐의를 적발하고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이후 법원 재판이 진행되던 과정에서 동부건설 관계자들이 유죄를 선고받자 춘천시는 지난 2월 동부건설에 1개월간 공공기관 입찰을 제재받는 부정당업자 조치를 내렸다.


이에 동부건설에서는 "대법원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은 만큼 부정당업자 제재는 과도한 처분"이라며 효력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동부건설 측에서는 "지난해 9월 건산법 강화로 시범케이스 형식으로 제재 조치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억울한 부분이 많다”며 "대법원에서는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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