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이달 15일자로 개정·공포하고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85㎡ 이하 민영주택을 공급할 때 가점제를 100% 적용해 무주택자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진다. 85㎡ 초과 민영주택은 현행대로 가점제 50%와 추첨제 50%를 병행한다.
금융결제원과 국민은행이 대행하던 입주자선정업무는 금융결제원으로 일원화된다. 이번 조치는 국민은행이 입주자 선정시 다른 은행의 청약저축 가입자가 공정성 의혹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금융결제원에 민영주택 특별공급 동·호수 결정권한도 줬다.
국민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의 다자녀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가점을 적용할 때 태아를 자녀로 인정할 수 있게 된다. 태아를 자녀로 인정할 경우 상향 조정된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순위내 경쟁때 부양가족과 미성년자녀수에 따른 가점이 추가된다.
현행 전체 공급량의 10%만 주던 시·도지사의 민영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비율 조정권을 확대해 전체 공급량의 10%를 초과 공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전체 민영주택 공급량의 15%, 다른 전체 공급량의 20% 범위에서 시·도지사에 재량권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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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세대는 세대원수가 많아 넓은 주택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대상 주택을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과 85㎡ 초과 민영주택까지 확대하고 공급량은 전체의 3%로 정했다.
다문화가정을 주택특별공급 대상에 포함하고 납북피해자와 성폭력 피해자를 국민임대주택 등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시켰다. 가정폭력피해자와 범죄피해자 등은 무주택만으로도 국민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하도록 입주요건을 완화했다.
국민임대주택에 청약할 경우 같은 순위에서 경쟁할 경우 적용하는 청약저축 가입기간별 가점 점수를 36회 이상 1점, 48회 이상 2점, 60회 이상 3점 등으로 조정했다. 현재는 각 순위별 최저 납입횟수보다 12회 이상 추가 납부 2점, 최저 납입횟수보다 6회 이상 추가 납부 1점 등이 적용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선정을 위한 세부기준 제정권을 부여했고 온라인으로 입주자모집 공고안을 승인 신청하고 조합원에 공급되는 가구수 및 면적정보를 포함해 공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