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법안대로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매기면 거래량 규모로 세계 1위로 성장한 파생상품 시장의 급격한 위축이 불가피하고, 덩달아 주식시장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거래소는 지난 10일 국회 법사위에서 0.01%의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비상'이 걸렸다. 특히 11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도 있다는 전망에 파생상품에 거래세가 도입될 경우 금융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의견을 여러 경로를 통해 정치권에 전달하는 등 법안 통과 저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또 외국인들이 과세가 없는 해외시장으로 옮겨가 결과적으로 과세효과도 거두지 못하면서 관련시장만 고사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거래소는 이번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의 논리가 됐던 '파생상품 과열 방지'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파생상품 거래대금은 7.2배로 미국(80.8배), 영국(96.7배), 홍콩(16.3배) 등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고, 만약 과열됐다고 해도 증거금율 인상 등으로 관리해야지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옳은 방향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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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 파생상품은 아직 상품수가 적고 발전단계여서 파생상품 시장을 더 육성해야 한다는 데 금융시장의 의견이 일치하는데도, 국제 추세에 역행하는 무리한 법안을 추진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