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키워드]강만수와 산은회장 연봉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김지민 기자 2011.03.1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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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동 금융위원장이 10일 산업은행지주 회장의 연봉을 거론했다. 산은지주회장으로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을 제청한 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다.

산은지주회장의 연봉 얘기가 나오자 "성격상 더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비즈니스 성격 자체가 일반 지주회사와 유사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다소의 연봉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협의를 해 보려 한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연봉 인상을 확약한 셈이다.

논리적으로는 틀리지 않다. 민간과 경쟁하려면 그만한 대우를 해줘야 한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시점이 좋지 않다. 강 위원장을 산은지주회장으로 내정한 뒤 이 문제를 꺼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권 인사는 "전임 행장들은 민간과 경쟁하지 않았냐"고 비꼬았다. 어찌됐건 강 내정자를 위한 '배려'란 얘기다.

김 위원장도 "더 드리는 게 맞다. 일반과 경쟁하는데 아무리 명예가 있어도 대우를 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산은지주회장과 행장을 겸해 연봉은 두 곳에서 반반씩 받았다. 민유성 산은지주회장의 기본급은 1억5000만원 가량. 여기에 성과금이 더해진다. 정부로부터 평가(S-A-B-C)를 받는다. S등급은 200%, A등급은 180%다. 민 회장은 A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대략 4억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연봉 인상은 어떻게 가능할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정부의 예산지침을 따라야 한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이다. 연봉 등 인건비는 이 지침을 통해 통제된다.

그런데 산은지주나 산업은행은 준공공기관이 아니다. 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등도 아니다. 이들 회사는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일반 회사와 경쟁한다는 이유에서다. 신용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 거래소 등이 준공공기관인 것과 다르다. 준공공기관은 지침을 따라야 하지만 기타 공공기관은 지침을 '준용'하고 있을 뿐 따를 의무가 없다. 정부내 합의만 이뤄지면 별도의 절차없이 연봉을 올릴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형평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된 다른 기관과 달리 산은지주회장만 연봉을 올려야 할 이유를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금융계 임금 삭감을 주도해왔다는 점에서 산은지주회장 연봉 인상 추진은 모순이란 지적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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