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기업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2011.03.1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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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개발 기업 특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제약사들이 신약개발에 대한 연구·개발(R&D)활동을 활발히 진행할 경우 특혜를 주는 특별법이 제정됐다. 앞으로 제약사의 불법 영업은 강력하게 단속하는 대신 연구·개발은 장려하는 정책이 펼쳐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통해 국가적 지원을 통해 국내 제약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키려는 의도로 발의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약육성법)을 통과시켰다.



지난 2008년 11월 발의된 이 법안은 2년4개월 만에 제정됐다. 제약육성법은 신약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제약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한 점이 특징이다. 제약산업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는 이 법안이 처음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를 도입하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는 한편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가 인증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연구개발, 연구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제약사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련 인증을 복지부에 신청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연구·생산시설 건축 지역 선정에 대해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구·생산시설 건설시 개발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등도 면제받을 수 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으로 제약유통은 규제를 하지만, 연구개발(R&D)을 통해 신약개발을 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두 가지 방향으로 새로운 길을 걷게 됐다"고 설명했다.

제약업계는 이번 특별법 제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이 그동안 규제 일변도 위주였으나 의약품의 산업적 측면을 평가해서 이를 장려하는 정책이 세워졌다"며 "글로벌 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제약사들의 연구개발 의욕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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