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0일 본회의를 통해 국가적 지원을 통해 국내 제약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키려는 의도로 발의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약육성법)을 통과시켰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를 도입하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는 한편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연구·생산시설 건축 지역 선정에 대해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구·생산시설 건설시 개발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등도 면제받을 수 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으로 제약유통은 규제를 하지만, 연구개발(R&D)을 통해 신약개발을 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두 가지 방향으로 새로운 길을 걷게 됐다"고 설명했다.
제약업계는 이번 특별법 제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이 그동안 규제 일변도 위주였으나 의약품의 산업적 측면을 평가해서 이를 장려하는 정책이 세워졌다"며 "글로벌 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제약사들의 연구개발 의욕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