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은 10일 "장씨의 지인이라고 주장하는 전모씨(31)의 교도소 수감실에서 압수한 편지 원본 20여장과 편지봉투 등을 정밀 분석한 결과 발신지 주소가 오려지는 등 조작된 흔적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우체국 소인에 구멍이 뚫린 점 △복사된 흔적이 발견된 점 △장씨나 장씨의 필명인 '설화'란 이름으로 배달된 편지가 없는 점 등을 조작 증거로 제시했다.
발신지가 나오지 않도록 발신 우체국을 알 수 있는 일련번호 등이 적혀 있는 우체국 소인을 일부러 오려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또 경찰은 2006년 전씨와 함께 수감생활을 했던 한 재소자로부터 "전씨가 수감 당시 장씨와 관련된 얘기를 한 적이 전혀 없었는데 출소한 뒤 장씨로부터 받은 편지라며 일부를 보내왔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경찰은 이처럼 편지가 조작된 것으로 의심되는 흔적들이 다수 발견됨에 따라 최초 제보자인 전씨가 편지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두 사람의 실제 관계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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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은 9일 전씨가 수감 중인 광주교도소를 압수수색해 전씨가 장씨로부터 받은 편지라고 주장한 문건 23장을 압수해 필적감정 작업을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