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공공기관 부동산 수의계약 매각도 가능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11.03.09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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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차례 매각공고후 수의계약 추진…상반기 로드쇼, 하반기 투자설명회 진행

올해 매각하는 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48개 물건은 수의계약도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2011년도 공공기관 종전부동산 매각계획을 발표하고 매각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는 일반에 수의계약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매각하는 종전부동산은 총 68개 부지다. 이중 일반에 매각하는 부동산은 총 50개 부지며 1월에 2개 부지가 매각돼 48개 부지를 순차적으로 매각한다.



국토부는 지난해까지 공개경쟁으로만 매각을 추진했지만 올해부터는 2회 이상 공고돼 미매각된 부지는 수의계약을 우선 추진하고 매입자가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 매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수의계약 때 종전부동산 매각가격은 감정평가업자 2명이 감정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액으로 공개입찰 때 금액과 동일하지만 수요자 입장에서 매입조건 협상이 가능해 유리하다.



수의계약 때도 일반매각과 동일하게 계약금액은 매각금액의 10% 이상으로 하고 매각대금은 지방이전 때까지 분납하게 되며 소유권은 잔금납부 이후 가능하다.

국토부는 종전부동산을 적기에 매각해 이전재원에 조달하는 등 차질없는 지방이전을 위해 상반기에 로드쇼를 개최하고 하반기에 찾아다니는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매입자에게 편의제공을 위해 금융권 알선과 매입 후 사업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활용방안 사전의견 수렴 등 행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전 공공기관 부동산 수의계약 매각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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