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관계자는 "법원 결정은 소송을 걸렸을 때 신주상장을 일단 금지하는 거래소 규정이 잘못됐으므로 심사를 해서 결정하라는 취지로 보인다"며 "하나금융 신주 상장 여부는 내부 논의를 거쳐 봐야 한다"고 말했다.
=$headtitle?>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2011.03.08 18:13
거래소 "하나금융 신주상장 여부 논의후 결정"
글자크기
한국거래소는 8일 하나금융지주 (61,700원 ▲800 +1.31%)가 제기한 신주상장유예 금지 및 상장요구 가처분에 대해 법원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신주상장 여부는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법원 결정은 소송을 걸렸을 때 신주상장을 일단 금지하는 거래소 규정이 잘못됐으므로 심사를 해서 결정하라는 취지로 보인다"며 "하나금융 신주 상장 여부는 내부 논의를 거쳐 봐야 한다"고 말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법원 결정은 소송을 걸렸을 때 신주상장을 일단 금지하는 거래소 규정이 잘못됐으므로 심사를 해서 결정하라는 취지로 보인다"며 "하나금융 신주 상장 여부는 내부 논의를 거쳐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