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벨 이 기사는 03월03일(14:24)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5개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공공건설부문 입찰에 제한을 두는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이른바 '부정당업자' 선정에 들어갔다.지난해 10월 공정위는 LH공사가 발주한 성남판교 9공구, 인천 향교 공공임대 주택 등 8개 아파트건설 공사에서 총 35개 건설사들의 입찰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총 4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추진사는 협조사들이 제출할 세부입찰내역을 일찰일 전 또는 당일 협조사에 전달하고 협조사들은 입찰가 등 합의된 내역을 그대로 제출했다.
이는 최저가낙찰제의 특성상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정상적 입찰자들의 탈락 가능성을 높여 특정입찰자의 낙찰가능성을 높이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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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최근 LH공사에서 당시 적발된 35개 업체를 대상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업체 선별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업계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LH공사에서는 이들 중 일부 업체를 직접 불러 입찰 담합과 관련 반론의 기회를 준 것으로 전해졌다.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으면 관련 혐의의 강도에 따라 6개월에서 2년간 조달청, 지방자치단체 공사 등 공공건설부문입찰참가에 제한을 받는다.
또 올해부터는 부정당업자로 선정됐던 업체가 제재 기간이 끝난 후 입찰에 참여하더라도 입찰·계약시 보증금이 늘어나고 찰자 심사 때 0.5∼2.0점의 감점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편 LH공사 측에서는 "관계법령에 준거해 제재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며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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