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미응시자 수수료 돌려준다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2011.03.0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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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제도개선 차원…7월 세부 기준 발표"

올해부터 수시합격 등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에게 응시 수수료가 반환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수능 수수료 반환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올해 수능 시험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수험생이 수시모집 합격 등으로 수능 시험에 응시하지 않더라도 응시 수수료 반환이 이뤄지지 않았다. 문제출제, 인쇄, 수능 시험장 마련 등 비용이 이미 발생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천재지변·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나 수시모집 최종합격으로 수능 시험에 응시할 필요가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

수능 응시 수수료는 3개 영역 이하 3만7000원, 4개 영역 4만2000원, 5개 영역 4만7000원으로 지난해 수능 시험 미응시자 수가 4만3236명(6.1%)임을 감안하면 10억원 이상의 수수료가 수험생에게 반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과부는 수수료 반환에 따라 부족해지는 수능 시행 경비는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비용 부담이 있더라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수수료 반환 근거를 마련했다"며 "구체적인 반환기준과 절차는 2012학년도 수능 시험이 공고되는 7월쯤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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