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패드1' 개통 안했다면 환불가능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11.03.0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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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에서 구입하면 인하된 만큼 환불...KT는 구입 7일내 개통안하면 환불

↑애플 '아이패드2'↑애플 '아이패드2'


KT (36,550원 ▲750 +2.09%)가 구형 아이패드1의 가격을 낮추지 않는 가운데 KT에서 아이패드1을 샀더라도 개통을 하지 않았다면 환불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온라인 판매는 7일이내에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KT 올레샵에서 아이패드를 구매한 사람은 제품을 개통하지 않았으면 환불을 받을 수 있다.



포장을 뜯으면 환불받을 수 없지만 법에도 단순히 제품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뜯었다면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특히 포장지에 포장을 뜯으면 환불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으면 포장을 뜯어도 환불받을 수 있는데 아이패드는 포장지에 해당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통신판매의 경우 사용하지 않았다면 7일 이내에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개통 등 사용을 했다면 가격인하를 이유로 환불을 받을 수 없다. 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대리점에서 청약철회 불가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개통을 했다면 환불을 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규정도 애플의 정책보다는 못하다. 그동안 애플은 온라인 매장인 애플스토어에서 판매한 상품에 대해 하자가 있거나 신제품이 나오면 환불해주고 있다.

아이패드도 최근 2주에 구입한 경우 환불을 해주거나 가격 인하된 만큼 소비자에게 돌려주고 있다. 특히 애플은 신제품이 나와 가격을 낮춘 경우 사용을 했더라도 환불을 해주고 있다.


한편 애플은 아이패드2를 발표하면서 구형 아이패드에 대해 적게는 9만5000원, 많게는 18만6000원까지 가격을 인하했다.

반면 KT는 와이파이 모델의 경우 △16기가바이트(GB) 63만5000원 △32GB 74만8000원 △64GB는 86만5000원 등 기존과 같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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