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본지 2월 10일자] 美PTC 국내 총판사, 수백억대 가짜 라이선스 발급
또 "과거 디지테크가 재고로 보유하던 PTC SW를 판매하기 위해 고객들에게 PTC 엔지니어용 라이선스(AE)를 일부 사용한 사실이 있다"면서도 "PTC는 이를 정상화하기 위해 AE라이선스에 대한 검토작업을 마쳤으며 고객이 확인을 요청하면 이를 공식 인증해줄 것"이라는 내용도 덧붙였다.
PTC의 서신은 그동안 총판사 디지테크가 이 회사 해고자 김모씨와 송사 과정에서 주장한 내용을 그대로 되풀이하는 것으로, 디지테크의 엔지니어용으로만 허용된 AE라이선스를 고객에게 발급한 행위가 문제없다고 두둔하는 것이다.
PTC는 또 서신에서 "법원 판결서에 언급된 디지테크의 불법 라이선스 운운은 잘못된 정보를 기초로 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PTC의 이 같은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어서 불신만 증폭시킨다는 지적이다.
1심 당시 PTC 전·현직 임원들이 나서 디지테크의 자체적인 라이선스 발급을 허용한 바 없으며 AE라이선스라고 해도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증언한 게 결정적이었다. PTC는 재판부의 AE라이선스 발급 사실에 대한 수차례 공식 질의에 일절 답변하지 않았다. 그래놓고 PTC 법률담당 부사장은 고객들에게 이 같은 내용의 서신을 보내 법원 판결문을 부정하고 나선 것이다.
이와 관련, PTC코리아 이상섭 마케팅 담당 전무는 "재판부의 증인출두 요청을 회사 차원에서 거절한 것은 사실"이라며 "전·현직 임직원의 증언 역시 개인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PTC의 공식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결국 서신에서 밝힌 PTC의 주장이 맞다면 이 회사 전·현직 임원들은 법정에서 위증을 한 셈이다.
PTC가 법정에 나서지 않은 것도 의문이다. PTC가 나서 공식적으로 AE를 허용했다고 밝히면 깨끗이 해결될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는 AE 발급 자체가 거짓이거나 이를 밝히지 못할 사연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PTC코리아 측은 여전히 "디지테크와 김씨간 소송인 만큼 우리가 관여할 성격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병준 디지테크 대표는 "김씨가 개인적 불만 때문에 회사를 음해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AE라이선스는 재고 처리를 위해 부득이하게 PTC와 합의에 따라 발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어떠한 공식합의서나 자료도 제시하지 못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상고된 상태다.
한편 PTC는 기존 디지테크의 AE라이선스에 대해 공식 라이선스로 전환하는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객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