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전세계약서로 대부업자 등치려던 일당 검거

머니투데이 성세희 기자 2011.02.2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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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을 위조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사설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리려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위조한 주민등록증과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김모씨(54·여) 등 2명을 공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7년 10월경 동대문구 청량리에 위치한 한 사설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송모씨의 명의로 위조한 주민등록증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해 13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비슷한 사건으로 경찰에 덜미가 잡혀 복역한 김씨 등은 출소 후에도 '미련'을 버리지 못해 지난 21일 문모씨(31)가 운영하는 사설 대부업체에 허위로 작성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담보로 제공, 4000만원 대출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상한 낌새를 챈 대부업자 문씨가 이를 알아채고 경찰에 신고해 지난 22일 4시30분쯤 동대문구 신설동역 부근에서 검거됐다.



동대문서 관계자는 "위조된 신분증과 계약서로 대출받아도 일반인은 식별이 어렵다는 점을 노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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