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요금제 가입하고 60만원 요금폭탄 맞은 사연

머니투데이 신혜선 기자 2011.02.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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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렉트콜' 수신부담 모니터링 안돼..."안심요금제라고? 수신부담은 언급도 없어"

#중학교 1학년인 진솔(가명)이 엄마는 이번 달 부과된 진솔이의 휴대전화 요금고지서를 보고 눈을 의심했다. A 통신사에 가입하면서 '1만5000원'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청소년 요금제를 택했는데 무려 60만원의 요금이 부과된 것. 통신사에 확인하니 진솔이가 '수신자 요금 부담(콜렉트콜)'으로 전화를 받았다는 것이다. "요금상한이 있으니 안심하라"는 말만 믿고 휴대폰 사용을 허락했는데 남의 일처럼 생각하던 요금폭탄이 '콜렉트 콜'을 통해 발생했다.

상한제가 있기 때문에 안심해도 될 것 같은 청소년요금제도 이처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요금제는 미리 약속한 금액이 소진되면 발신이 자동 차단되는 요금상한 형태다. 대부분 1만원, 1만5000원, 2만원으로 구성돼, 약속한 금액만큼 통화나 문자메시지가 모두 소진됐을 때는 추가 충전을 해야만 통화가 가능하다.

설명만 들으면 '안심요금제'다. 하지만, '콜렉트콜' 수신을 거부해놓지 않으면 진솔이처럼 이 상한선은 무용지물이다.



우리나라 요금제는 발신자 부담을 기본으로 한다. 때문에 통신사들은 발신자 통화량만 모니터링한다. 받는 전화에서도 요금이 발생하는 콜렉트 콜이 있지만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다보니 진솔이처럼 콜렉트콜을 거부하지 않으면 요금폭탄을 피할 길이 없다. 더군다나 콜렉트콜은 국제전화처럼 사업자간 요금을 정산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야 요금고지서가 발송된다.

진솔이가 가입한 A 통신사측은 "상한제가 있는 요금제를 택한 고객은 누적요금이 10만원 이상 발생하면 데이터로 자동 추출되고 해당 번호로 전화를 해 고액 발생 안내를 하고 편법사용이 의심되면 통화정지를 하는데 콜렉트콜은 이 프로세스로 감시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회사측은 "진솔양이 콜렉트콜 사용을 거부하지 않았고, 장시간 통화하는 경우 수신자가 원해서 통화를 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상콜로 간주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런 설명은 청소년 안심요금제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다. 비용개념이 취약한 청소년들은 콜렉트 콜로 인한 요금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없다. 청소년 요금제에 상한을 정하는 이유가 청소년들이 휴대폰을 마냥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무한대의 요금이 발생할 수 있는 콜렉트콜을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콜렉트콜은 친구에게 요금부담을 전가하는 식으로 악용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사용을 막고 원하는 고객에게만 허용하도록 가입 절차도 바꿔야한다는 지적이다.

진솔이 부모는 "요금상한에 가입한 고객에게서 다량의 콜이 발생한다면 통신사는 이런 사실을 문자메시지 형태로라도 알리는 것이 맞지 않냐"며 "더군다나 가입 당시 대리점에서 콜렉트콜 요금은 상한제에 포함 안된다는 사실을 설명하지도 않았고, 청소년정액요금제기 때문에 안심하고 가입해도 된다는 말만 강조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현재 A통신사는 "콜렉트콜은 수수료만 챙기고 발생한 요금 전부를 타 통신사로 넘겨야하기 때문에 요금감면을 하기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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