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홍콩이 조세피난처였어?'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2011.02.2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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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이후 공식적으로 조세피난처 사라져, 각국 정부기관별로 개별 관리

흔히 조세피난처(Tax Havens)라고 하면 버뮤다, 몰디브, 코스타리카, 파나마, 벨리즈 등 카리브 해나 지중해 연안의 섬 국가들을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와 이들 섬 국가들 간의 수출입 외환거래 실적은 전체 외환거래의 1%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장 빈번히 이용하는 조세피난처는 어딜까.



24일 관세청이 발표한 '조세피난처 국가와의 대외거래 현황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수출입 외환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조세피난처는 영국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세피난처 국가와의 외환거래 중 32%를 영국이 차지했다. 2위인 싱가포르(29%)와 3위 홍콩(16%)까지 합치면 이들 3국과의 거래가 총 외환거래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이다.

이런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온 것은 현재 공식적으로 조세피난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조세피난처란 세금이 면제되거나 현저히 낮은 곳으로 단속이 어려워 많은 기업들이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 등을 설립해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탈세하는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00년 35개의 비협조적 조세피난처 명단을 발표한 후 지속적으로 조세피난처에 압박을 가해 왔다. 그 결과 지난 2009년 4월 코스타리카, 말레이시아, 필리핀, 우루과이를 조세피난처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함으로써 공식적으로 더 이상 조세피난처 국가는 존재하지 않게 됐다.

다만, 블랙리스트에서 제외된 국가들 중 OECD 기준을 준수하겠다는 약속만 했을 뿐 실행에 옮기지는 않은 국가가 많아 각국은 정부 기관별로 자체 조세피난처 위험국 명단을 만들어 개별적인 모니터링 등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관세청은 OECD 지정 조세피난처와는 별도로 조세회피 및 자본의 불법유출을 유도할 위험이 높은 62개 국가를 관리하고 있다. 분류 기준은 과거 조세피난처로 지정됐거나 조세회피 및 불법외환거래 가능성이 존재하는 국가 등이 해당되며, 이들 국가에 대해서는 불법외환거래 우범지역으로 판단해 관리·단속하고 있다.


'영국·홍콩이 조세피난처였어?'


특정 사업 활동에 대해 조세혜택을 부여하는 영국, 네덜란드, 캐나다는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조세피난처는 아니지만 관세청이 우범지역으로 선정한 62개국에 포함되며, 주로 금융거래를 위한 조세피난처로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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