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홈' 건설 추가비용 건축비 가산비로 인정

머니투데이 송지유 기자 2011.02.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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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친환경주택(그린홈)을 지을 때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건축비에 가산할 수 있게 된다. 그린홈은 총 에너지 사용량을 20%(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 15%) 이상 절감토록 설계·시공한 주택이다.

국토해양부는 그린홈 건설에 따른 추가비용 가산비 인정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2011년도 업무보고에 포함된 그린홈 등 녹색주택 공급 확대조치의 일환이다. 지난해 10월부터 공동주택에 대한 그린홈 건설이 의무화된 만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용으로 법령에 명시해 녹색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조치이기도 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전에도 법령에도 추가비용 발생시 건축비를 가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있었지만 이번에 별도 항목으로 명시했다"며 "품질이 좋은 녹색주택 건설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2월25일∼3월17일) 국토부 주택정책과(02-2110-8233)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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