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도민저축銀, 마음대로 휴업 안돼"

머니투데이 목포(전남)=박종진 기자 2011.02.22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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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22일 임시휴업에 들어간 도민저축은행에 대해 "금융기관은 마음대로 휴업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충성할 의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도민저축은행은 이날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뱅크런)를 피해가 위한 자구책으로 임시휴업을 결정했다. 휴업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금융감독원에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하는 24일까지 최소 3일간 휴업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전남 목포에서 열린 저축은행 관련 관계기관 합동 간담회에 참석한 후 "도민저축은행은 적기시정 조치 사전통보를 받고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기로 돼 있었다"며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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