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금리로 갈아타면 손해일까 이득일까

머니투데이 김유경 기자 2011.02.2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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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정기예금 한달 후 0.4%p 높은 금리로 갈아탈 경우 손해!

#김 모씨(37세)는 지난달 수천만원을 4%대 금리의 정기예금에 넣었지만 최근 5%대로 뛴 금리를 보고 고민중이다. 해지하고 갈아타기를 하는 것이 더 이득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다.

저축은행 정기예금(1년)의 최고금리는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1월14일) 이후 4%대에서 5%대로 껑충 뛰었다. 전체 평균금리는 지난달 22일 4.43%에서 21일 오전 현재 4.78%로 상승했다.



솔로몬, 토마토, 현대스위스 등 대형저축은행들이 최근 한달여동안 4~5회에 걸쳐 총 0.6%포인트(4.4%→5.0%) 올렸고, 우리저축은행은 한달만에 1.2%포인트(1월16일 4.3%→2월14일 5.5%)나 인상했다. 특히 솔로몬저축은행의 경우 14일부터 5.3% 금리의 특판을 1000억원 한도로 판매중이다.

◇가입 한달후 0.4%p 이하로 갈아타면 '손해'= 고금리로 갈아타면 무조건 이득일까. 업계 전문가는 금리가 조금 더 높다고 갈아타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조언한다.



갈아탔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추가 이자액은 △가입기간과 △금리차 △예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금리차를 고려할 때는 세후 금액(세율 15.4%)을 비교해야 정확하다.

김 씨는 지난달 21일 토마토저축은행에서 인센티브로 받은 5000만원을 1년 정기예금에 들었다. 4.7%였다. 10일뒤인 31일에는 5%로 올랐다. 금리차는 0.3%포인트(12만6900원).

오르자마자 5% 금리로 갈아탔다면 김 씨는 10일치 이자(5만5225원)를 제한 연 7만1675원의 이자를 더 챙길 수 있었다.


하지만 가입한지 이미 한 달이 지난 21일 5%로 갈아탈 경우에는 이야기가 180도 달라진다. 기존 예금의 한달치 이자(16만5675원)를 포기해야하므로 김 씨는 오히려 3만8775원의 이자를 손해 보게 된다.

0.4%포인트 차가 나는 경우에도 연 3525원의 추가이자를 얻는데 그친다(예금액이 1000만원이라면 700원 수준). 0.6%포인트의 차가 날 경우에는 연 8만8125원을 더 벌수 있다.
5% 금리로 갈아타면 손해일까 이득일까


◇1%p 차이라면 갈아타야= 금리의 차이가 1%포인트나 난다면 '갈아타기'를 시도해볼 만하다.

한달전 4.4%로 가입한 1000만원짜리 정기예금을 5.4%로 갈아타는 경우 연간 금리차는 1%포인트(8만4600원)로 한달치 이자(3만1020원)를 제하고도 연 5만3580원의 추가 세후이자를 기대할 수 있다. 가입금액이 5000만원이라면 26만7900원의 추가 수익이 생기는 셈이다.

한편 가입기간이 2달 지난 경우라면 금리 차이가 0.8%포인트 이상 나지 않으면 손해를 보게 된다.
5% 금리로 갈아타면 손해일까 이득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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