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영업정지, 증자 참여 기관들 "돈 날리나"

머니투데이 임상연,김성호 기자 2011.02.1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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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신탁, KTB사모펀드등 부산저축銀 증자 참여 1500억 투자..."매각 조치시 손실 불가피"

금융위원회가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에 영업정지 명령을 내린 가운데, 지난해 부산저축은행 유상증자에 참여한 기관 및 법인투자자들의 손실이 우려되고 있다.

18일 증권 및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은 지난해 7월 150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이 증자에는 KTB자산운용이 운용하는 KTB스마트사모증권투자신탁5호, 아시아신탁, 일반 법인 등이 참여했다.



당시 아시아신탁은 90억원을 투자해 주식 34만8027주(4.71%)를 인수했다. 이는 아시아신탁 자기자본 160억원의 56%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아시아신탁 관계자는 "재무개선을 위한 증자였지만 심각한 상태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사업 파트너 관계 등을 고려한 투자였다"고 설명했다.

아시아신탁은 현재 보유 주식 중 절반가량을 지난해 말 매각하고 현재는 2.3% 정도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자 참여 5개월도 채 안돼 주식 일부를 처분한 것은 감독당국의 저축은행 규제 강화로 PF사업이 크게 위축되는 등 재무구조 개선이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아시아신탁 관계자는 "저축은행 영업이 힘들어졌다고 판단해 지난해 9~12월 사이 보유 중인 주식 절반가량을 일반 기업 및 개인 등 제3자에게 매각했다"며 "나머지 보유지분도 인수자만 나타나면 처분하겠지만 현 상태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시아신탁과 함께 유상증자에 참여한 KTB자산운용의 사모펀드도 곤란한 처지에 놓였다. 당시 KTB자산운용은 삼성꿈나무장학재단과 포스텍이 각각 500억원을 투자한 'KTB스마트사모증권투자신탁5호'를 설정, 총 1000억원을 투자했다. 이는 전체 증자금액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전문가들은 영업정지를 당한 부산저축은행이 유동성 확보에 실패해 매각 등의 조치를 받을 경우 증자에 참여한 기관 및 법인투자자들의 손해는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업계관계자는 "부산저축은행이 6개월 영업정지 내에 유동성을 확보하고 영업을 재개할 경우 피해가 없겠지만 매각으로 이어질 경우 기존 주식의 대규모 감자 등으로 손실을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부정적이다. 부산저축은행은 PF부실 규모가 막대한데다 영업정지를 받은 저축은행이 독자생존한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한 운용사 PEF 담당자는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곧바로 매각작업이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다"며 "애초 재무건전성이 나빴던 저축은행에 선뜻 자금을 투자한 것이 잘 못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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