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후디스 "우리분유만 써라" 4년간 리베이트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2011.02.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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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남양·매일유업에 이어 일동후디스도 과징금 부과

남양유업 (560,000원 ▲6,000 +1.08%), 매일유업 (8,340원 ▼10 -0.12%)에 이어 일동후디스도 산부인과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감독당국에 적발됐다. 앞서 적발된 업체들처럼 자사 분유를 산부인과에 독점공급하기 위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일동후디스가 산부인과에 자사 조제분유 제품을 독점 공급하기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100만 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동후디스는 지난 2006년 4월부터 2010년 5월까지 4년간 산부인과에 현금, 대여금, 물품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자사의 분유를 독점 공급해 왔다.

일동후디스는 28개 산부인과에 현금 약 6억4000만 원을 제공했고, 5개 산부인과에는 총 13억9000만 원을 약 3%대 저리 이자로 대여했다. 또 8개 산부인과에는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의 컴퓨터, TV 등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도 했다.



일동후디스가 4년간 여러 산부인과에 지급한 리베이트 총액은 해당병원에 대한 분유 매출액의 300%를 초과할 정도로 과대한 금액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국내 분유제조사의 산부인과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 관행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분유업계의 경쟁확대 및 가격인하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매일유업과 남양유업이 산부인과에 자사 분유를 독점 공급하기 위해 현금 등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을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각 2억4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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